로그인

경남지역혁신클러스터 소개

설립목적 및 근거

정의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15

물적·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·지구·단지·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ㆍ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,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
지정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 제27조

육성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 제28조